LUCERNE VALLEY MISSION VILLAGE (LMV) By-Law

루선밸리 선교(연구, 훈련, 복지)마을 이사회 정관

 

 

1    

 

1 (명칭) 본회는 "루선밸리 선교마을 운영이사회" (이하 "LMV이사회"라 한다.)이라 칭하며, 영문으로는 Lucerne Valley Mission Village Board(약칭 LMV Board)로 표기한다.

 

  2 (소재지) 본이사회 사무실은 미국 남가주지역에 두고 필요 시에 국내 외에 지부를 설치할 수 있다.

 

3 (목적) 본회는 영성및 선교훈련, 선교연구 및 교육, 차세대 지도력 개발, 안식년 선교사 치유 및 인식관, 은퇴선교사 주택 등 다양한 필요를 충족하고자 선교공동체를 형성, 운영 및 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4 (협력)

1. 본회는 KIMNET산하단체로 자율적으로 운영하되 KIMNET목적사업을 위해 자문과 협력을 받는다.

2. 모든 복음적인 기독교단체 및 교단과 협력한다.

 

5 (사업) 본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선교연구, 조사 및 전략개발

2.   선교헌신자교육 및 훈련

3.   안식년 선교사 계속교육 및 연구를 위한 생활관 확보

4.   은퇴선교사및 목회자 주택 건립및 운영

5.   기타 본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6 (기구설치)
         1. 본회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부설기구 설치할수있다.
         2. 부설기구를 설치에 관한 규정은 별도로 정한다.


                       

 

2 운영이사회

 

7 (구성) 본이사회는 LMV운영의 최고 의결기관이며 본선교마을 설립에 찬동하며 재정적으로 동참하는 이사로 구성한다.

 

8(구분 및 소집)                                                           
 1. 이사회는 정기이사회 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며, 이사장이 소집한다
 2. 정기이사회는 매년 2 회 이사장이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필요시 소집한다.
 3. 이사장은 회의의 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1개월 전까지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9(의결 정족수)
          1. 이사 3분지2로 개회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의결권은 이사회에 참석하는 이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10(기능)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의 선임
           2.  이사와 감사의 선임
           3.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4. 예산·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5. 회칙 변경에 관한 사항

      6. 기타 필요한 사항

 

  11(임원) 이사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자문 약간명
 ,   이사장 1,   부이사장 2, 상임이사 1
      총무 1,   서기 1,  회계 2,   감사 2,   기타

 

12(직무) 임원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이사장 : 본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지휘감독 한다.
      
    2. 부이사장 : 이사장을 보좌하고  이사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상임이사 : 본회의 실무사역과 국내외 단체와의 교류 및 연대 사역을 총괄한다.

    4. 총무 : 이사장을 보좌하고, 유고시 실무를 주관한다.
    5. 서기:  이사회 회의록을 작성 하고 기타 실무행정을 담당한다.
    6. 회계 : 재정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며 예산안 및 결산을 이사회에
제출한다.
    7. 감사 : 본회의 재산사항과 운영사항을 감사한다.

 

13(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다음과 같다.

    1.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수 있다.
    2. 궐위가 생긴 경우, 후임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14 (자문) 1. 본회의 고유 목적에 찬동하는 목회자 및 선교지도자 중 약간명을 자문으로 이사회의 결의로 추대한다.

 

 

 

3      

15 (재원) 본회의 재원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한다.
    1. 이사회비    2. 헌금    3. 후원금    5. 기타

 

16 (회계 연도 및 예산)

1. 본회의 회계연도는 1 1일부터 1231일까지로 한다.
2. 본회의 세입세출 예산은 매회계 연도 개시 전까지 편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집행한다.

 

        

4      

 

17 (잔여재산관리) 본회 해산 시에 모든 채무를 상환하고 남는 재산은 본회의 목적과 부합되는 목적을 가진 당시 현존 기관에 기부한다.

 

 

5       

 

 18 (회칙개정) 이 회칙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에서 출석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개정한다.

19 (규칙 제정) 본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 규칙 등은 이사회의 의결로 시행할 수 있다.

20조 본 회칙 미비사항은 만국통상회의규례에 준한다.

 

 


루선밸리 운영이사회 조직 명단(초안)

 

:    최일식

부이사장: 김상활, 나윤태

   :      양태철

   :      Joseph Lee

   :      David Choe

   :      오석환, 이은무, 윤광열, Tim Lee, James Lee

   :      전기현, 김상범